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고발수사의뢰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고발수사의뢰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4.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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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울산시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A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A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에 따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3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감사기간 동안 △불법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됐다.

A유치원은 감사기간 불법폐원을 시도해 유아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아모집・선발 절차 지연 및 축소,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축소 운영 계획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및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 교육법령에서 규정한 유아 학습권과 유치원 선택권을 방해했다.

감사자료를 3차에 걸쳐 유치원 회계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A유치원에서는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 및 교재비, 급식비, 준비물비, 우유 값, 의상비 등 유아 1인당 연 125만여 원(2018학년도 기준)을 유치원회계에 세입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대상 기간 4년 동안 세입 미편성 된 추정금액은 9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의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용료로 총 1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원장은 자신이 직접 급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약 4개월) 중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근무일수 15일 기준으로 감액 및 삭감하지 않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53만3천 원을 과다 수령하는 등 1242만5천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 △감사자료 제출 거부 (고발),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수사의뢰) △숲 유치원 운영 및 토지 임차계약 부적정(수사의뢰, 국세청 통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A유치원 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부당 집행한 1242만5천 원은 회수 및 보전 조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2018학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 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유치원과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A유치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운영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명확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비리 행위를 적발했다.

시교욱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원 시도 등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변칙적인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특히 유치원비의 투명한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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