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당, 박태완 중구청장 무죄 선고 유감 표명
한국당 울산시당, 박태완 중구청장 무죄 선고 유감 표명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4.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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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선거문화 뿌리내릴까 우려"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정치쟁점화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무죄 선고로 향후 선거문화가 매우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 시당은 "이번 판결은 tv토론에서 상대후보의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짧은 토론시간동안 미래비전이나 대안제시는 뒤로 미룬 채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한 방어가 급급한 퇴행적 선거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시당은 "1심 판결로 앞으로 선거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왜곡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까 우려스럽다."면서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법원이 박태완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살피고 살핀 결과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고발인의 주장대로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박태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청장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 후보 또한 비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 설명했고,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중앙정부 등과 노력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를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이번 일로 구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비행장 주변 지자체들이 최우선 관심사로 두고 노력하는 문제이기에 중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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