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울산해경,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4.15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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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저해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시민신문]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47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낚시어선, 유선, 여객선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 및 조업을 재개 하는 어선들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상범죄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ㆍ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분야 ▲과적ㆍ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 무면허운항,항계 내 어로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안전을 위협 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들이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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