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 기준일 명시"
"공사 등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 기준일 명시"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4.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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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원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 타 사업시 권고

[울산시민신문]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건과 관련해 향후 시설공사 또는 다른 사업 등의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일을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공사에 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에서 적격심사 대상항목인 경영상태 중 신용평가 기준일에 부적합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ㅙ 탈락한 사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입찰공고문에 적격심사 기준일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문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고 공사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만 표시돼 있다.

이에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위 관련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적격심사 기준일을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적격심사 기준일을 공고문에 명시하게 함으로써 입찰참가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타운 건립 통신공사건에 대해서도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한 후, 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했다.

즉, 공사업체가 가입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금액은 공사계약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함에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이를 계약금액에 맞추어 변경하라는 것과,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각 도급업체가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급업체만이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다른 도급업체도 이를 납부하게 하라고 했다.

신문고위원회의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은 울산광역시의 역점사업과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감시ㆍ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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