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외국인 고용 성매매 업주 등 10명 입건
울산경찰, 외국인 고용 성매매 업주 등 10명 입건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4.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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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역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거지역 침투 일제단속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해온 장소 내부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시민신문] 울산경찰이 아파트 주거지역을 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업주와 외국인 여성등 10여명을 붙잡았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7일 울산 전역의 신축 주상복합 및 아파트등을 임대, 태국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해 온 업소(지점 4개소)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현장에서 업주A(39세,남)를 검거하고, 여종업원 태국여성 9명 등 총 10명을 입건하고 현금 186만원 및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2018년부터 삼산점 2곳과 동구점 1곳을 운영하다 올해 초 달동점을 추가로 개설하고 올해 4월에는 무거점을 추가로 개설 준비하는등 성매매업소를 계속해 확장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단속에 대비해 일반 아파트를 임대해 외부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업소를 운영하며, 카페(인터넷) 가입한 손님만 철저히 예약방식의 운영‧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추가 여죄확인과 관련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 성매매여성은 관련혐의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경찰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14건의 성매매사범 단속을 통해 91명 검거하고 업주 4명을 구속했다. 특히 지난 3월 12일 같은 건물의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한 '풀싸롱' 형태의 유흥업소를 적발, 업주 등 18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모텔업주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유흥업소 및 신‧변종 퇴폐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과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 1건을 단속하더라도 관련자는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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