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5.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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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울산시는 3일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3층에서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신청접수(5월 1일∼15일) ▲서류검토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량화하고, 기업운영 및 제품 혁신성 등 사회적 가치평가 지표(SVI)를 새롭게 심사항목에 추가했다.

공모 지원자격은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인건비·관리운영비·자본재 구입 등의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울산시는 3일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3층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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