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대상 집중 확인
울산 남구,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대상 집중 확인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5.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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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개 업소 현장조사 바탕으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울산 남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가 7월 및 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말까지 관내 유흥주점 590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일제 조사는 세무1과 전 직원이 조사반을 편성해 전체 유흥주점 영업소에 대한 야간출장조사를 통해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중과대상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영업장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과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다.

조사내용은 영업 관계자 입회하에 영업장 면적, 객실 수, 접객원 고용여부, 무도장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일반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나,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남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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