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울산시의회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5.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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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설 종사자들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13일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13일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관내 14개 상담소․상담시설 관계자, 시청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여성폭력방지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시설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기본급은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종사자 인건비(기본급)」기준의 50~7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임금은 경력과 무관하게 비슷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처우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울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 △울산여성폭력방지기관의 전문가에 대한 정당한 대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울산여성폭력방지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백운찬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며,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는 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위험수당 및 상담 자격 수당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담소 및 상담시설의 경우 예산이 인건비 및 운영비가 함께 책정이 돼 있는 상황으로 운영비가 전체금액의 10%로 정해져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의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집행부서와 함께 힘을 모아 다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상담소 및 상담시설 종사자들이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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