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과후강사노조, "처우 개선조례 반드시 제정돼야"
울산 방과후강사노조, "처우 개선조례 반드시 제정돼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5.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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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 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의사당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가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의사당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상옥 시의원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울산지부관계자, 시교육청 관계자 등 총 15여명이 참석, 울산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효숙 울산지부장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도·농간 지역격차 완화, 학생에 대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 확대·제공 및 지역역사회학교 실현을 목표로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방과후학교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울산시에는 1200여명의 방과후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의 미준수 등으로 강사에 대한 처우는 날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방과후 교육의 연속성이 부족하며 강사의 열악한 환경이 방과후 강사의 자존감을 해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법과 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조례의 내용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과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옥 의원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 등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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