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희롱 의혹 관련 고위 간부 직위해제
울산시, 성희롱 의혹 관련 고위 간부 직위해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5.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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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북구 고위간부도 의혹 제기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고위간부가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직위 해제됐다.

시는 최근 울산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를 열고 A씨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시는 심의위에서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임명권자인 시장은 A씨가 중징계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13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직위 해제된 A씨는 징계 여부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다.

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석진 행정부시장)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인 데다가 성희롱 의혹이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년 전 여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북구청 고위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기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북구는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위공무원 B씨가 맡고 있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사건 내용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희롱 발언"이라며 "노조는 조직 쇄신과 2차 피해 예방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한명씩 집무실로 불러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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