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대형마트 근로자들 명절 당일 휴식 희망"
박맹우 "대형마트 근로자들 명절 당일 휴식 희망"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5.15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휴업일 중 하루 명절 당일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울산시민신문]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명절 등 공휴일의 특수성이 있는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직원 중 77.9%가 명절당일 휴식권 보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실(울산 남구을)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가 공개한 '대형마트 & SSM 근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마트근로자 673명 중 524명(77.9%)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는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순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설과 추석 등의 명절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맹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77.9%에 달하는 직원들이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에 쉴 수 있도록, 휴식권을 부여해주길 원한다"면서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많은 근로자들의 바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명절기간 전체를 대형마트 휴무일로 지정할 경우, 맞벌이 소비자는 차례 준비 및 생필품 등을 긴급하게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 또한 수렴했다"면서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비자와 근로자의 의견 모두를 반영한 중재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위한 의무휴업일 이틀은 유지하되, 민족의 대명절인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할 것을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안 추진과정에서 대형마트 측에도 문의해본 결과, 다른 공휴일에 비해 명절 당일에는 매출이 급감해 왔다는 답변으로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대신했다"면서 "중·소상인들이 우려하는 의무휴업일 이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트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함은 물론, 소비자와 기업 또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의원은 "이번 명절에는 마트근로자들도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발 빠른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