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 15개소 적발
울산시, 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 15개소 적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5.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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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합동 100개소 점검…업무정지 7, 과태료 8개소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 합동으로 개업공인중개사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15개 업소 중 7개소는 업무정지, 8개소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8일~5월 7일까지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했다.

특히 지역경기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점검대상 수는 최소화했으며 중개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소를 우선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 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적정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이행 여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등이다.

유형별 위반내용을 보면, 업무정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미보관(1개소)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3개소) ▲중개보조원 해고 신고 지연(1개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2개소) 등이다.

직접거래 행위로 적발된 2개 업소는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형사 고발된다.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2개소) ▲개설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4개소)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1개소) ▲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누락(1개소)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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