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울주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5.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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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울주군 개별공시지가 평균 9.22% 상승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3,65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 표준지로, 조사·산정한 개별지 25만7039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시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 홈페이지(www.ulju.ulsan.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며 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울주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444)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울주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22% 상승했고, 최고지가는 범서읍 구영리 851-5번지(대)로 398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상북면 이천리 산 47번지(임야)로 383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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