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맨발의 청춘길·젊음의거리 금연거리 지정
중구, 맨발의 청춘길·젊음의거리 금연거리 지정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6.03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785m 구간...3개월간 계도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중구보건소는 5월 31일부터 젊음의1거리 '맨발의 청춘길'과 젊음의거리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거리 지정 안내도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지역 내 대표 관광지이자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원도심 내 일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중구보건소는 5월 31일부터 젊음의1거리 '맨발의 청춘길'과 젊음의거리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원도심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젊음의1거리 5~42까지 성남동 특화거리인 맨발의 청춘길 284m와 젊음의거리 30-3~80까지 310m, 골목길 5곳 191m 등 전체 785m다.

중구보건소는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연거리 지정 계도기간과 공보, 중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홍보를 거친 뒤 9월 1일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구보건소는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6종, 53개와 로고 투사장비 4대를 설치해 금연거리 지정 홍보를 강화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등 50여명이 금연 현수막 4개, 피켓 6개, 금연홍보물 2종 2000개를 이용해 대대적인 금연캠페인을 실시한다. 

중구보건소는 금연거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전인 8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이 구간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구는 앞서 서덕출공원과 태화강대공원 등 2곳의 공원과 지역 내 버스승강장 188개소, 금연아파트 4곳 등 전체 195개소는 물론, 태화강변 일원 12.9km 구간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청사 22개소와 공공기관청사 14개소, 유치원과 학교 78개소, 의료기관 242개소, 학원 438개소, 당구장 등 체육시설 188개소, PC방 등 153개소, 담배판매업소 621개소, 음식점 3005개소 등 전체 5711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