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61개교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남구, 61개교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6.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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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9월10일부터 과태료 부과
울산 남구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남구 지역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진행한 캠페인.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남구 지역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말한다.

이번 금연구역지정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일부터 과태료 2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남구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물담장, 벽면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지난 31일까지 설치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두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은 "남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61개교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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