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항도 음주운항입니다"
"숙취운항도 음주운항입니다"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6.1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해경, 음주운항 근절 불시단속 실시
울산해양경찰서는 18일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울산항 일대에서 운항 중이거나 운항을 준비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해양경찰서는 18일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울산항 일대에서 운항 중이거나 운항을 준비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의 사후대응보다 철저한 사전예방에 나선다는 취지로 화물선과 통선 등 10여척의 선박에 승선, 선장과 조타기 조종자의 음주측정과 더불어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울산항은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한 동북아 최대의 액체화물 허브항만으로써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유발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항만이다"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화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주취운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단속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