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구의회 의장단, 원전 지원금 확대 건의안 채택
전국 자치구의회 의장단, 원전 지원금 확대 건의안 채택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6.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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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정 등 담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울산 중구컨벤션에서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

[울산시민신문]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인근 지자체에도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건의문이 전국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울산 중구컨벤션에서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문은 원전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정부가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방재법을 2014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관련 부처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하게 된다.

앞서 울산시 중구는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울산 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전북 고창군 등 14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포항시,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희성 울산중구의회 의원과 박인서 남구의회 의원,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김시욱 울주군의회 의원 등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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