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해안과 산업로, 호계로, 매곡천 등 지형도면 고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북구는 강동해안 등 4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구는 최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최근 경관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11일고시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을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강동해안과 산업로, 호계로, 매곡천 등 4곳이 지정됐다.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로는 폭 15m 이상 도로변의 4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1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 그 외 기타 구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호계로는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과 매곡천은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물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경관 형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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