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7.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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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배정제도 개선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 실효성 확보
박맹우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ㆍ울산 남구을)은 16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법안은 현행법 제43조제4항에 명시한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기준, 요건 및 절차와 국회보고 의무 등을 법안에 명시했다.

울산수시배정제도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예산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사업의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맹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시배정사업 건수 및 액수'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은 총 355건, 금액으로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재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예산을 심의 및 확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제도를 통해 사업의 집행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박맹우 의원은 "수시배정제도가 비효율적인 자금집행을 막고 재원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근거만을 제시한 법률의 한계로 인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의 수시배정제도의 확대해석 및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획정함과 동시에 결산을 통해 국가 예산의 적절한 사용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지닌 기관"이라면서"예산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업내용과 변경이유에 대해 국회가 인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에 대한 권한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계획과 달리 사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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