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9월부터 아동수당 2125명 추가지급
울주군, 9월부터 아동수당 2125명 추가지급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7.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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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령 만 7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주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71개월) 아동에서 만 7세(83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울주지역 1만2732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만 6세 미만 소득 하위 90%에게 차등 지급으로 시작했다.

2019년 4월엔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기준연령이 확대돼 만 7세 미만 대상자 모두에게 아동수당이 돌아간다.

울주군은 이에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125명의 아동에게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령 초과로 아동수당이 중단된(12년 10월생~13년 8월생)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계좌번호, 보호자 등의 기존 정보가 바뀐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던 대상자는 계속해서 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법 시행일 이후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이선호 군수는 "늘어나는 2,125명의 대상자만큼 더 행복한 울주군이 됐으면 좋겠다"며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아동수당 홍보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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