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日 수출규제 관련 기업 혼선 방지' 설명회
울산상의, '日 수출규제 관련 기업 혼선 방지' 설명회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7.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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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주요내용, 기업 준비사항, 지원제도 등
울산상의

[울산시민신문] 최근 일본 수출규제 확대 움직임에 따라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설명회가 마련됐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8월 6일 오후 3시, 상의 6층 2회의실에서 '日 수출규제 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日 수출규제 주요내용 및 변동사항 △한일 양국 캐치올·CP제도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대상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사입업체조사 등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내용 안내 등 기업들의 사전 준비사항과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대응방안 및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수출과 관련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안보국)에서 제외 시 적용받는 주요 변동사항과 이에 따른 기업의 준비,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7월 24일까지 진행했으며, 2일 간의 결정을 거쳐 개정안 공포 후 21일 뒤 시행할 전망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울산지역 기업체 임직원 누구나 가능하며,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 (228­-3101)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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