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처음학교로'사용 의무화 조례 공포
울산교육청, '처음학교로'사용 의무화 조례 공포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8.01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ㆍ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사용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2020학년도부터 울산의 모든 유치원은 유아 모집·선발 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했다.

특히 선발계획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선발을 규정함으로써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 원장을 비롯,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추첨, 선발, 등록의 절차로 입학을 진행하게 된다. 희망 유치원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유치원 1곳에 등록하면 입학 절차가 완료된다.

그동안 유아모집 선발과 관련하여 지인소개, 유치원 방문 추첨 등 불공정한 사례와 학부모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초래돼 왔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100% 참여하게 돼 모든 유치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공개 모집ㆍ선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