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울산지역 추경사업 15억 확보
박맹우 의원, 울산지역 추경사업 15억 확보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9.08.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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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통과 장기 방치차량 개선 기대
박맹우 의원
박맹우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국회 1차 추경에서 울산 지역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 8269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각종 비준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울산의 유일한 추경사업으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 예산 15억원이 반영됐다.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은, 총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기자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을 맡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고래관광선을 대체해 관광용으로 운항하며 실증을 거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81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7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박맹우 의원은 "세계 1위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스마트선박 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세계 조선 산업의 큰 패러다임인 친환경ㆍ스마트 선박기술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국가적 정책인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등 141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자동차의 경우 시, 군, 구에서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강제처리를 위한 방치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차량 문제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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