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새벽 불시단속 실시
울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새벽 불시단속 실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8.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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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운반선 충돌사고 등 잇따라 대대적 단속 펼쳐
울산해경이 해상음주단속을 위해 항해중인 어선을 세우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해양경찰서은 10일 새벽 5시30분 부터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은 충돌·좌초 등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인명피해와 대형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지난 2월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 이후, 울산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발생해 단속 및 홍보가 강화된 가운데 이날 새벽 취약시간 때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울산항파출소등 단속인력 10명여명을 증원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여 울산항 본항 인근 화물선, 통선 등 20여척에 대해 접·이안시 도선사 등 조종자와 선장의 음주운항 여부와 승선 자격 관련 위반사항 유무를 정밀하게 확인했고, 음주운항등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음주운항시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명길 서장은 "이번 불시 단속의 목적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운항자들의 법질서 준수를 당부하며, 홍보·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및 청정 울산항 만들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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