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꼼수" 비판
"김진규 남구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꼼수" 비판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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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를 사랑하는모임, 재판지연 항의…법조계 "의도적인 술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9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울산시민신문]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새국면을 맞았다.

지난 9일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김진규 남구청장 결심공판은 검찰과 변호인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으나 결국 21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김 청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은 12일 남구청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민은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중인 남구청장의 볼모가 아니다"며 "재판이 늦어질 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자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결심공판이 또 다시 연기돼 9개월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선거법에서 (이를)강행규정으로 둔 취지는 유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이며,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울산시민과 남구 주민이 행복과 안녕을 위해 남구청장 선거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추후 재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김진규 위헌법률심판 제청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전형적인 재판지연 수법이라고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A변호사는 "김청장이 결심공판이 예정된 상황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조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판 지연 카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도 오는 21일 결심공판이 진행 된 후 한달 후 선고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재판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고운동용 명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으나,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기재했다.

또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700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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