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진흥원 저작권서비스센터 개소
울산경제진흥원 저작권서비스센터 개소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8.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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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창작자 저작권 상담, 교육, 사업 등지원체계 구축
울산경제진흥원은 지난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모에서 선정된 저작권서비스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경제진흥원은 지난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모에서 선정된 저작권서비스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는 울산 외에 12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 울산경제진흥원이 신규기관으로 추가 선정, 울산 지역에도 저작권 센터 거점이 마련 됐다.

경제진흥원은 울산지역 내 콘텐츠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찾아가는 산업현장서비스, SW자산관리 컨설팅 등 저작권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년간 권리가 보장되는 특허와는 달리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K-POP의 세계화에서도 보듯이 저작권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개소식에는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을 비롯해 울산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역할 및 지원사업 안내, 저작권서비스센터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했다.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은 "울산 저작권서비스센터의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IT/SW기업, 1인 크리에이터 및 예비창업자들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받고 더 나아가 국내외 매출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이용한 사업화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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