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10월까지 학교운동부 특정감사
울산시교육청, 10월까지 학교운동부 특정감사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8.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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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학교, 84개 종목 서면감사 통해 운영실태 조사
지난 19일 울산시교육청은 '2019년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 원탁토론회'를 1층 외솔회의실에서 개최했다.(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부를 대상으로 8월 하순부터 10월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학교현장 부패취약분야의 부조리한 관행 등을 개선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육 부패비리 처벌 강화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4대 비리에 해당하는 공사,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운동부 특정감사 중의 하나이다.

울산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도 평가 점수는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운동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학부모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아 온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2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최근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학교운동부 투명성 확보와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단체종목, 인기종목 운영 35교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을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전수조사 및 종합감사 대상학교 등을 제외한 79개 학교, 84개 종목에 대해 서면감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지 감사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운동부 특정감사 결과 적발되는 각종 위법·부당한 사실은 엄중 처분할 예정"이라며,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이 정착돼 사회적인 불신이 해소되는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분야의 개선을 유도해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하는 청렴한 울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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