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도여객 기업회생 절차 신청
울산 신도여객 기업회생 절차 신청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9.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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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정상 운행
시내버스 율리차고지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조합 소속 신도여객이 울산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여객은 지역 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탈울산,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만성 누적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신도여객은 기업회생 절차를 위한 개시 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와 회생 담보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금지된다.

신도여객은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또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내버스는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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