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박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박차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9.0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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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의대상 선정… 주민·기업 의견 수렴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지난 4일 최종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 결정됐다.

울산시는 1차 지정에서 보류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4일 2차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으로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그중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에 바탕해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4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이며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과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을 요청했다.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는 고성능, 고안전성의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을 무인운반차, 지게차에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실내물류운반기계 대상으로 확대해 700기압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선박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선박에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연근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사업을 포함한다.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은 수소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이송할 수 있는 수소튜브트레일러의 경제성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복합용기(450기압 900ℓ) 국내 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적용·운행 실증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와 재정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증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 5000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 대, 수소연료전지 선박 1000대, 수소충전소 1,500개 소(이동식 1000, 고정식 500), 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으로 2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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