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공인중개사울산지부와 간담회
이채익의원, 공인중개사울산지부와 간담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9.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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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와 연수교육 등 의견 나눠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를 방문, 김경수 울산지부장, 김영생 대의원, 송인칠 대의원 등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를 방문, 김경수 울산지부장, 김영생 대의원, 송인칠 대의원 등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안수일 울산시의원, 안대룡 남구의회 부의장, 이정훈 남구의원 등 당직자들과 함께했다.

김경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관련 법안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관련 제안을 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도 중개시장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2006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주택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이 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의 직접적인 의무는 임대인에게 신고의무를 주고 법무사나, 변호사처럼 일정한 수수료 등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 신고를 대행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처럼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울산시차원에서 교육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임대차계약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인지시켜 향후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수일 시의원은 "공인중개사 연수문제는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 부분도 있으니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경기도 조례도 면밀히 살펴 중개인의 업권, 다른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의원은 "울산과 서울을 출퇴근하는 심정으로 바쁘게 다니고 있다"며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려깊이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많이 가져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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