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세무1과에서 제안신청서 접수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은 차기 금고 지정계획을 10일 공고했다.
군은 내년부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26∼27일 세무1과에서 제안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울주군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은행(금융기관)이다.
군은 금융기관이 신청하면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가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로 지정되면 2022년까지 3년간 울주군의 공금 출납과 보관,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 예치와 관리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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