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급식소 산업재해 인정 증가
울산교육청, 학교급식소 산업재해 인정 증가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9.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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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심사 과정 개선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 산하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올해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인정이 2016년 6건, 2017년 14건, 2018년 12건이었으나, 올해 8월 현재까지 16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교육,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 심사 과정 등을 개선해 산재승인이 예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헤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급식실 산업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급식종사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로 ▲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잘 안 되어서 ▲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 산재신청을 잘 몰라서 ▲ 예전부터 앓아온 질환 등으로 이전에는 산재신청에 소극적이거나 업무절차 미숙지로 인해 산재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급식소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2019년 1월 1일자로 평생교육체육과내에 산업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지난 3월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등 3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각급학교 급식소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소 자체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조리종사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7,8월에 안전·보건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보건공단과 교육청에서 하루 6시간씩 집체교육을 8회 실시했다.

7월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와 k급 소화기를 전국 최초로 급식소에 100% 설치(비치) 완료했으며, 급식조리작업 전 '10분 안전교육 포스터'도 제작·배포하는 등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급식종사자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과 호흡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 보건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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