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시의원, 마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손근호 시의원, 마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9.20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학교 운영자들 "재정적, 구조적 문제 등 지원조례 시급"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20일 의회 3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20일 의회 3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시교육청 혁신교육추진단과 각 구ㆍ군 및 학교 혁신교육업무 관계자, 마을학교 교사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교육청 혁신교육추진단의 울산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추진 현황 및 방향과 관련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시ㆍ군ㆍ구별 업무협약 추진상황 및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름다운학교(대표 강동진), 달빛하모니(대표 박정희) 등 마을학교 운영자들은 운영의 어려움 등을 건의하고 시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을학교 대표자와 교사들은 "공교육 및 사교육과는 별개로 미술, 생태, 놀이 등의 교육활동은 자연과 접목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탕으로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혁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고 재정적, 구조적 문제 등에 따라 지속적 운영이 어려워 인프라 구축이 더운 열악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교 방과 후 교실이나 돌봄 교실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으로 혁신교육이 활성화돼 보육과 교육 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근호 의원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양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구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혁신교육추진단 백장현 단장은 "지난 7월과 8월 중구청과 남구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로나눔교육지구를 지정했고, 그 외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아직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의 차이가 있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른 참여도와 재정적 지원 근거 부재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관련 사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재정 상황과 기존 교육경비 지원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향후 협의체계 구축과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근호 의원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조례 내용에 충분히 반영시켜 서로나눔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지역의 교육력 제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