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추가'시행
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추가'시행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0.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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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500대 … 3.5톤 이상 차량, 노후 차량 우선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1835대에 대해 26억 6100만 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했고, 지난 9월에 1889대에 대해 29억 65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24억 2600만 원을 투입해 약 1500대 정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06년식, 2007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및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 의회 의사당 1층(시민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 한해 신청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3.5톤 이상 차량 및 노후 차량 순으로 지원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소유자별 신청대수 제한 없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억 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2754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1500대, 2019년 5,000대 등 점차적으로 확대해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울산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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