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예술계 성폭력 처벌, 분명하게 이뤄져야”
이상헌 "예술계 성폭력 처벌, 분명하게 이뤄져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0.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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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미신고 62%,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이상헌 의원

[울산시민신문] 예술계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방치 및 가해자 미처벌 등 안일한 대처로 인해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항목별로 공연예술인들의 性 인식은 높았으나 성폭력 피해자 중 31.1%는 피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높았다. 심

지어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2.2%로 매우 낮았는데,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62.0%로, 性에 대한 높은 인지율에 비해 공연예술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예술인의 절반이 넘는 59.2%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피해는 회식장소·공동예술활동공간 등 개방적인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예술인 중 69.7%가 성폭력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8.7%로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가 성폭력 피해상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공연예술계의 성폭력 피해 발생 시 가해자는 선배예술가, 교수, 강사 순으로 많았으며 직접피해 중 87%이상이 개방적인 장소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연예술계의 특수성 및 구조적인 인식 문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개선여부가 미비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벌에 대한 기대도 없이 신고도 못하고 범죄는 계속 재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덧붙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 이후 사건의 처리는 '사과, 피해보상 등으로 종결'되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등 직접적인 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공연예술계 내의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피해 신고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이루어진 뒤 가해자에 대한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을 제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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