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년 만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인상 추진
울산, 5년 만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인상 추진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0.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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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기초단체별 최대 14억원 재정 마련 효과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남·동·북구와 울주군 등 모든 기초단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ℓ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ℓ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가정용은 ℓ당 36원에서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66원으로 올린다.

각 지자체가 배출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현재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39.4%(지난해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6%는 구·군 재정으로 부담한다.

전체 배출 수수료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40% 미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난해 중구 33억9천만원, 남구 48억6천만원, 동구 24억6천만원, 북구 33억5천만원, 울주군 36억1천만원 등 총 177억원 중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기초단체가 부담한 셈이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 조치로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구는 8억6천만원, 남구 14억6천만원, 동구 5억6천만원, 북구 7억9천만원, 울주군 6억2천만원 정도 재정 지출을 각각 줄이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 수수료 부담률을 높여도 실제 주민 1명이 1년에 내는 금액은 9800원으로, 인상 폭은 3600원 정도"라며 "환경부도 쓰레기 배출 감소와 배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주민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 구·군별로 10∼20원(가정용 기준) 인상된 바 있다.

전국 특·광역시 평균 배출 수수료(2017년 기준)는 ℓ당 가정용 64원, 소규모 사업장 80원이다.

각 구·군은 올해 안에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인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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