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조합비 인상안 67% 찬성 통과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비 인상안 67% 찬성 통과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10.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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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만2천가량인 월 조합비는 3만8천원 정도 로 인상

[울산시민신문] 현대중공업 노조가 손해배상 소송과 조합원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추진한 조합비 인상안이 통과됐다.

노조는 8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안을 표결한 결과, 대의원 97명 중 65명 찬성(67.01%)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 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인 것을 고려하면 1표 차이로 통과된 것이다. 월 조합비 인상폭은 1만6천원(72%)가량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급 1.2%(2만2천가량)인 월 조합비는 통상임금 1%(3만8천원가량)로 오른다.

노조가 조합비를 인상한 것은 조합원 수가 급감해 재정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1만7천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특히 올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는 수시로 파업하며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했다.

올해 6월 기준 130억원 상당인 조합 기금은 수시로 벌인 파업으로 일부 소진된 상태다.

여기에다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에 따른 영업 손실, 기물 파손 등 책임을 물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여서 재판 결과에 따라 수십억원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

노조는 올해 7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조합비 인상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다며 대의원들이 부결시킨 바 있다.

노조 내부에선 현 집행부가 이미 부결된 안을 재상정해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현장조직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다시 대의원대회에서 다루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규정상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을 재상정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며 "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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