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임금체불업체와 10년째 거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임금체불업체와 10년째 거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0.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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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공공기관 계약서 해지요건에 임금체불 등 추가해야"
이상헌 의원

[울산시민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지난해 임금체불로 문제된 업체와 올해 또다시 계약을 맺어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한 출판업체와 위탁상품 판매계약을 맺고 박물관 도록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퇴직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바람에 문화재단은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3회 분납으로 이 업체의 퇴직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으로 퇴직금을 대신 지급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올해도 이 문제된 임금체불업체와 계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민간 출판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출판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의 추심명령은 위 임금체불업체의 문화재단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문화재단이 퇴직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박물관 도록 제작을 의뢰하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이 업체와 2011년부터 거래해 왔으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진 2018년 이후에는 계약한 내역이 일절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해당 임금체불업체는 추심이라는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고 퇴직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결국 공공기관인 재단이 추심명령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재단은 민간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 해지요건에 임금체불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공공기관이 추심명령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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