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77.9원), 2021년 11%(84.3원), 2022년 10%(85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2%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인상률(t당 인상액)은 2020년 11%(77.9원), 2021년 11%(84.3원), 2022년 10%(85원)로, 3년간 32%가 인상돼 t당 247.2원이 오른다.
인상분은 내년 1월 조례 개정 후 3월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40% 인상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 노후 관로 보수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3년에 걸쳐 최소한으로 인상요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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