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선정 '잡음'
문체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선정 '잡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0.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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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광역시 내 자치구 배제돼 선택 신청하도록 해야"
이상헌 의원

[울산시민신문] 정부가 지역혁신 분야의 세부과제로 발표한 후 선정과정이 한창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선정대상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아예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위해 서울·제주 외 방한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내년부터 5년 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관광도시 광역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육성할 계획인데,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국제관광도시'는 6개 광역시 중 신청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관광거점도시'는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관광거점도시'의 선정대상에서 6개 광역시 내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치구의 경우 광역시에 소속되어 광역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역관광거점도시'로는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치구 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와 구분되는 엄연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고, 양질의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를 제외하는 것이 사업효과성을 위해 과연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신청자격을 광역도의 기초지자체로 한정할 경우, 특정도시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광역시가 국제관광도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치구의 거점도시 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참여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선 자치구의 거점도시 신청도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의 거점도시 신청이 국제관광도시 신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 자치구와 광역시가 협의해 국제관광도시와 거점도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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