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문정권 급속한 레임덕, 국민 불행하게 해"
정갑윤 "문정권 급속한 레임덕, 국민 불행하게 해"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0.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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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탈검찰, 사법부 장악 등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문정부의 급속한 레임덕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조국사태로 집권 2년이 넘는 시점에서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전 정권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라면서 "지지율 하락은 레임덕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총체적 위기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무능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권력에 의한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오히려 민변천하를 만들었다"면서 "편향성이 뚜렷한 민변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게 과연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 전철을 문재인 대통령이 밟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장기독재의 길로 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제처를 상대로 한 이어진 질의에서는 "특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이 발표 후, 법제처의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단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조국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편협한 국정운영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대통령령 개정절차는 입안부터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소 187일 최대 304일이 걸린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미실시 조건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법제처의 검찰개혁안이 입법예고 미실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처장은 법관 퇴직 후 곧장 법무부서관으로 법제처처장으로 영전하며 법제처의 독립성에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직무수행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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