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안' 통과
박맹우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안' 통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0.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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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 운항시간 배분 또는 조정 가능해져
박맹우 의원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발의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수요의 증가 및 노선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돼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 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토록 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공적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맹우 의원은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확대에 따라 항공의 수요가 증가되고 노선을 확대해온 반면, 인천공항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항들의 수용 용량은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면서"법 개정을 통한 운항시간 배분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울산공항을 비롯한 작은 공항들의 수용능력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실제 항공시장을 싱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일본과의 경제전쟁 등 외부요인과 함께 국내 및 주변국의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증에 따른 다변화를 요구받아 왔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운항시간 유연한 시간배분 및 조정을 통해 공항의 수용능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특히 울산을 비롯한 지역공항이 다변화된 노선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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