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접수기간 12월 2일까지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2019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9년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4117필지에 대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우리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kras.ulsan.go.kr/land_info)시스템을 통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군청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민원24(전자민원)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의 신청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도 12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