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최우수'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최우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1.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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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도 우수상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전국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우수 사례 108건 중 서류 심사, 발표 심사를 거쳐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에서 울산시 본청을 최우수로, '세외수입 운영 혁신 분야'에서 동구를 '우수'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전국으로는 총 20개 자치단체가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최우수 수상은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된다.

울산시 하수관리과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라는 주제 발표로 하수도 사용료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마련과 수입 증대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구 세무과는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주제 발표로 교통 혼잡을 개량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부과 기준과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했던 부과 대상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연간 37억 원 정도의 세입 증대가 기대되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방안이 법령 개정 등 제도화가 될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다양한 우수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울산시 여건에 맞게 시책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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