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신고 50분만에 검거
울산경찰, 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신고 50분만에 검거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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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ATM서 송금하다 추적 나선 경찰에 덜미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경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1억여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지 50분 만에 붙잡았다.

인적이 드문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돈을 송금하다 평소 그곳을 눈여겨봤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께 울산시 남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피해자 A(30대)씨가 자신을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과 만나 현금 1억1200만원을 전달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신고했다.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표 계좌가 만들어졌다. 계좌를 차단하려면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니 금감원 직원을 보내겠다"는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연락을 잇달아 받고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A씨와 용의자가 만났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전달하는 한편 모든 순찰차를 동원해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남부서 삼산지구대 경찰관들은 용의자가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소 눈여겨봤던 사람 왕래가 드물고 외진 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은 B(40대)씨를 발견, 현금 출처 등을 추궁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신고를 받은 지 50분 만이다.

경찰은 B씨가 이미 송금한 2천만원을 제외하고 92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번갈아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겁주고 당황하게 한다"며 "정부 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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