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지자체법·지방세법 개정안 보고받아
이채익 의원, 지자체법·지방세법 개정안 보고받아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1.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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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개정은 조속히 추진"
이채익 의원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은 12일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이용철 지방세제정책국장으로부터 각각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4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그리고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법안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철 지방세제정책국장으로부터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논의할 지방세법과 관련해 국립대학법인 비과세 적용,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채익 의원은 "탄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개정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는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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