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1.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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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무인선박 등 신산업 육성… 2조6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선정…충북은 재심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2 zjin@yna.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민신문]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이 2차 규제특구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특구지역 선정으로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확대와 등 산업생태계 조성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이다.

지난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충북 바이오의약은 암 치료제의 안전성 검증이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지난 7월 7곳이 1차 지정된 이후 100여일 만에 2차 7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모습을 갖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1차 특구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던 울산은 이번에 재도전해 특구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1차 지정에서 보류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4일 2차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전진기지로 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4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이다.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는 고성능, 고안전성의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을 무인운반차, 지게차에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실내물류운반기계 대상으로 확대해 700기압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선박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선박에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연근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사업을 포함한다.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은 수소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이송할 수 있는 수소튜브트레일러의 경제성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복합용기(450기압 900ℓ) 국내 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적용·운행 실증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 5000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 대, 수소연료전지 선박 1000대, 수소충전소 1500개 소(이동식 1000, 고정식 500), 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등이 이뤄진다.

울산시 괸게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와 재정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2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향후 2~4년 내 매출 1조 9천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사의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2차 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사업이 주를 이뤘다.

중기부는 이번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해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을 특구 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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