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청와대의 김기현 前시장 첩보 경찰이관, 법적하자?
[팩트체크] 청와대의 김기현 前시장 첩보 경찰이관, 법적하자?
  • 연합뉴스
  • 승인 2019.11.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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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선출직관련 첩보수집했으면 논란여지…외부투서면 형식상 문제는 없어

첩보의 생산처·수집 경위 및 동기 파악돼야 위법여부 판단 가능

[그래픽] '울산시장 표적 수사' 의혹 개요
[그래픽] '울산시장 표적 수사' 의혹 개요

청와대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재선 도전중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관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며 철저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등이 관련된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선거 직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선거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미 선거에서 떨어진 뒤였다.

김 전 시장 측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자신 관련 수사가 경찰의 선거 개입이었다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최근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관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일일까?

청와대는 비위 첩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것 자체는 적법한 업무라는 입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은 청와대 감찰대상이 아닌데도 그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경찰에 이관한 것 또한 선거에 개입하려는 위법한 행위라고 반박한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감찰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으로 제한된다. 당연히 선출직인 김 전 시장과 그의 비서실장, 동생 관련 비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지방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는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지방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는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수집한 비위 첩보가 아닌 경우라면 일선에 첩보를 이관한데 대해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적법 논란의 여지가 없다. 투서나 제보 등에 의해 청와대에 접수된 비위 첩보라면 대통령비서실 직제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감찰업무에 밝은 한 법조인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비위 첩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투서나 제보를 통해 첩보를 입수하기도 한다"며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범죄혐의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고, 청와대도 감찰 범위 밖 비위 첩보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는데, 일반론적으로 원칙을 밝힌 것일 수 있지만 '첩보 접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첩보의 생산자가 청와대 내부는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만약 청와대 내부 인사가 직접 수집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보냈다면 그것이 청와대 직제상의 법정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인지 등 위법성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적법·위법 논란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자의 소속 기관, 첩보의 구체적 취득 경위 등이 파악되어야 결론 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다.

청와대 감찰 업무에 밝은 법조인은 "청와대 감찰대상 밖 비위 첩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첩보의 수집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뒤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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