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로연수제도' 개선 시행
울주군, '공로연수제도' 개선 시행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1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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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단체 최초, 대상 확대ㆍ기간 조정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이 최근 예산낭비와 특혜논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공로연수제도를 기초단체 최초로 개선한다.

울주군은 3일 '2020년 공로연수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로연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정년퇴직 1년 이내의 5급 이상 공무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전 직급이 대상이다. 6급 이하의 직원이 공로연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일하면서 정년퇴직 할 수 있다. 다만 울산시 통합인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연수기간도 조정했다. 기존 1년에서 5급 이상은 6개월 의무 또는 1년 희망, 6급 이하는 6개월 또는 1년 희망으로 개선했다. 개인 필요에 따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수기간 중 합동연수 60시간 이수(기존과 동일)와 더불어 사회공헌활동 20시간을 의무화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2020년 7월 공로연수자부터 해당된다. 대상은 1961년 1월 1일~6월 30일생부터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로연수 설문조사 결과 60%가 공로연수 대상자 확대와 연수기간 선택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로연수에 대한  예산낭비와 특혜논란 등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공로연수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사회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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