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연기관 4곳 노동관계법 위반 16건 적발
울산시 출연기관 4곳 노동관계법 위반 16건 적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12.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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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 40여명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체불 적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잇달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광역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되면서 추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울산·부산·경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울산지역에서는 A출자기관이 직원 40여명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3500만원을 체불하는 등 총 4개 기관에서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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